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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미집행 공원부지 진단] (상) 현황 - '여의도 면적 9배' 2년 뒤면 개발제한 풀린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부지 도내 29.2㎢ 일몰제 적용
사유지 24.5㎢ 매입예산 2.2%만 확보…난개발 우려

전북지역에서 서울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25㎢가 2년 후면 개발제한이 해제된다. 바로 미집행 도시계획부지시설(대부분 공원부지)인데, 개발제한이 풀리면 난개발이 우려되지만 도내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마련해 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2차례에 걸쳐 현황과 개선책을 짚어본다.

공원부지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 지났지만 아직도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곳이 30여㎢에 달하며, 이 가운데 25㎢는 사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시민단체 평화주민사랑방이 전북대학교 주용기 전임연구원에 의뢰해 14개 시·군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미집행 공원면적은 올해 1월 기준 30.9㎢였다.

이중 2020년 7월 1일 시행되는 일몰제(장기 미개발 시 공원예정부지 해제) 적용을 받는 10년 이상 된 미집행 공원면적은 29.2㎢였으며, 이중 사유지가 24.5㎢에 달했다.

일몰제 대상이 되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는 전주시가 11.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군산시 5.3㎢, 부안군 4.1㎢ 정읍시 4㎢,익산시 3.9㎢ 등의 순이다.

다음으로 남원시 2.7㎢, 고창군 1.2㎢, 임실군 1.1㎢ 순이며, 나머지 지자체는 1㎢ 내외였다.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로, 이 법에 의해 근린공원·어린이공원·소공원 등 생활권공원과 역사공원·문화공원·수변공원·묘지공원·체육공원 등 조례가 정하는 주제공원, 도시자연공원 등의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

도시공원은 도시내 습도를 조절하고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며, 집중호우 등 재난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문제는 2020년 7월까지 계획부지에 공원이 조성되지 않으면 일몰제 적용으로 급·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전북지역의 미집행공원 사유지 매입 예산은 올해까지 348억원 확보에 그치고 있다고 주 연구원은 지적하고 있다.

전북도는 미집행 부지중 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매입에 1조58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 확보는 전체 매입비의 2.2%에 그치는 348억원에 그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몰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이나 매입은 어렵고 민간개발형태와 선별적 해제 등으로 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일몰제에 대비해 국토부와 전북도의 가이드 라인을 검토하고 부서별로 실무회의에 들어가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며 “만반의 준비를 다해 부지해제에 대한 혼란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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