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치단체 납골당 시·군별 기준 제각각
취업·학업 등 이유로 타지에 주소지 두면 실제 지역 거주해도 인정 안돼 이용 못해
봉안당(납골당) 사용 기준이 지역에 따라 제각각이다. 정읍과 무주를 제외한 전 지역이 봉안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제한을 두고 있는데, 봉안 대상자가 취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을 타지에 둔 채 실제로는 가족들과 함께 고향에서 살고 있어도 봉안할 수 없다는 맹점이 지적되고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내 봉안당은 전주·익산 각 2개소, 군산·정읍·남원·완주·무주·고창 각 1개소 등 모두 8개 지역 10개소다.
이들 지자체는 각 시·군마다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봉안당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봉안 대상자의 자격으로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1년까지 주소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등의 다른 조건을 두고 있다. 다만 정읍과 무주는 주소지 제한이 없다.
지역내 주소지 등록 조건은 익산 1개월, 전주·남원·완주 각 6개월, 군산 1년 등이다.
그러나 가족들과 주말 부부 등의 형태로 지역에서 실제로 살고 있지만 취업과 학업 등 개인적 사정으로 타지에 주소 등록을 해놓은 주민은 객지에서 사망하면 가족이 사는 지역에서는 봉안할 수 없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게시판에는 익산이 고향이지만 청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고인이 된 가장을 익산시가 운영하는 봉안당에 모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유족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의 주인공인 고인은 지난 22일 청주시 남이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도우려다 2차 사고로 숨진 최모 씨(31)로, 그는 주소 등록을 해놓은 청주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사고 당일 가족을 만나러 직장동료 2명과 함께 익산으로 내려오던 길이었다.
최씨 유족은 “최 씨가 직장때문에 주소를 청주로 옮겼지만 주말마다 익산에 내려와 가족들을 챙겼다”며 “실제 현실을 외면한 주민등록지 중심 봉안 기준은 불합리하다”고 호소했다.
익산과 달리 봉안당 이용 기준이 비교적 완화된 지역도 있다. 완주는 사망자가 아닌, 직계가족도 주민등록 조건이 충족되면 봉안당을 사용할 수 있다. 고창은 본적이 고창인 사람도 이용 대상에 추가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역 제한없이 누구나 봉안할 수 있는 봉안당은 주민들의 반대로 설립하기 어렵고, 봉안당의 수급 조절을 위해 제한을 둔 것”이라며 “최 씨가 의인으로 확인되면 시장의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아직 의인으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희생으로 당시 납골당이 지어졌기 때문에 우선권 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다”며 “이에 따른 민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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