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광수 의원, 청년의무공천법 발의

 

 지방선거에서 청년을 의무 공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 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청년의무공천법’은 2010년 도입된 여성의무공천제처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청년후보를 1명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높은 청년실업률을 비롯해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결혼·임신·출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정치·정책형성 과정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식사후 청년들에 돈봉투” 김관영 지사 고발장 접수⋯김 지사 “대리기사비 줬다 돌려받아”

남원스토킹에 폭행까지…7년간 이웃 괴롭힌 50대 구속기소

군산새만금개발청장 공백 장기화···핵심 국책사업 ‘속도 저하’ 우려

축구손흥민 창끝도 무딘 홍명보호, 오스트리아에 0-1 패

축구홍명보호 월드컵 첫 상대는 체코…유럽 PO서 강호 덴마크 격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