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내 매장서 현금 30만원·상품권·제품 등 절도
업주 “처벌 대신 일로 참회케 해”…직원, 결국엔 고소
전문가 “업주 밀린 임금 주고, 절도범은 죗값 치러야”
롯데백화점 전주점에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백화점 내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여성이 가게 돈을 훔쳤고, 이를 알게 된 업주가 그에게 15개월 동안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은 채 노동 착취로 응수한 것.
2라운드는 고소전(戰)으로 시작됐다. 견디다 못해 올해 1월 가게를 뛰쳐나온 직원이 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상습 절도범을 처벌 대신 근로를 통해 잘못을 깨우치게 했다는 업주, 할 만큼 했는데도 계속 노동을 착취했다는 직원이 사생결단에 뛰어든 사연은 이렇다.
△물건 훔친 알바생과의 위험한 동거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6년 8월이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식품코너 한 매장에서 그해 6월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는 매장에 있던 현금 30만 원과 상품권 및 제품을 훔쳤다.
주변인의 제보로 이런 사실을 알아챈 업주 B씨는 A씨의 절도죄를 선처하는 조건으로 A씨와 ‘위험한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이 매장에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돈을 받지 않고 일하기로 했다.
그러나 협상이 깨졌다. 결렬 원인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린다. A씨 측은 “B씨가 가족과 남자친구, 교회 지인에게 내 절도 혐의를 퍼트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참회하며 15개월 노역 ‘싸늘한 눈길’
A씨의 무급 근로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무려 15개월이나 지속됐다. A씨 측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은 총 742만7470원에 달한다. 주휴 수당은 계산되지 않았다.
B씨도 ‘상습 절도’로 맞불을 놓고 있다. B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A씨가 무급으로 근로를 하던 와중에도 절도를 일삼았다”며 “그래서 추가로 무급 근로를 시켰는데, 올해 설날까지만 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싸움을 바라보는 주변의 눈길은 싸늘하다.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한상암 교수는 “절도와 임금 미지급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B씨는 밀린 임금을 주되 A씨는 절도에 대한 죗값을 받아야 할 것 같다”며 “애초 B씨가 A씨에게 절도죄로 목소리를 크게 냈는데, 도리어 공갈과 협박으로 역공당할 빌미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A씨는 지난 1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접수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29일 “양쪽 당사자를 불러 대질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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