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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 않는 학교폭력 개선책 없나 (상)실태·문제점 - 가해자 강제전학 '징계 끝'…부작용만 키워

도내 매년 500여건…중학생은 강제전학이 큰 처벌
‘문제아’ 낙인 반발심만 생겨 더 심각한 폭력 되풀이

학교폭력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18년까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수많은 종합정책이 만들어졌지만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처벌을 강화해왔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 특히 강제전학 제도는 학교폭력 예방은 커녕 부작용만 낳고 있다. 처벌만 있고 개선책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전북지역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두 차례에 걸쳐 생각해 본다.

“학교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들어오면 선생님들도 긴장해요. 잘 달래고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닥쳐보면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다른 지역 여선생님이 문제 학생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하혈했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학교 입장에서는 문제가 된 아이들을 강제 전학 보내는 게 가장 쉬운 해결책이겠죠. 교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난감합니다.”

도내 한 중학교 교사의 말이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 대책의 하나로 강제 전학이 이뤄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사후약방문식 조치라는 것이다. 심지어 일선 학교에서는 강제 전학 조치를 두고 ‘폭탄 돌리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마다 도내에서는 500여 건 이상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522건, 2016년 589건, 2017년에는 584건으로 3년 동안 1695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3년 동안 가해 학생수는 2900여 명에 육박하고, 피해 학생수도 2600여 명에 달한다. 교육청은 가해학생에게 정도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와 접촉금지, 학교나 사회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출석 정지, 학급 교체, 강제 전학, 퇴학 처분 등을 조치한다. 3년 동안 이 같은 조치 4037건이 이뤄졌다.

이 중 강제 전학의 경우 도내에서는 2015년 39건, 2016년 59건, 2017년 44건 등 3년 동안 142건이 조치됐다.

하지만 교육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폭탄 돌리듯 가해 학생을 전학시키는 조치는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최근 도내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1년 동안 한 지역에서만 3차례의 강제 전학 조치로 4곳의 학교를 전전하며 지역사회를 긴장시켰다.

강제 전학의 경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해 2차 피해를 차단하려는 취지이지만 현장에선 부작용이 많다.

우선 일선 학교에서는 강제 전학으로 겉도는 학생들 때문에 생활지도가 더 어렵다. 또한, 전학을 간 학교에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다반사다. 오히려 ‘문제아’라는 낙인에 반발심이 생겨 더 심한 폭력에 연루되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또다시 징계를 받아 학교만 옮겨 다니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강제 전학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 중징계에 해당된다. 특히 의무교육대상인 중학생의 경우, 퇴학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하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은 사실상 전무하다.

학부모단체들도 강제 전학은 비교육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강제 전학 조치는 학생을 궁지로 몰아넣고 부적응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뿐”이라며 “교육적 효과보다 사회적 낙인효과로 학생은 물론 가정, 학교,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피해 학생 뿐 아니라 가해 학생도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라며 “사후 대책이 아닌 예방의 관점에서 함께 논의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관련기사 [줄지 않는 학교폭력 개선책 없나] (하)개선방안 - "가해학생·부모, 특별교육 받아야"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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