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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아파트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면 죄를 묻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7일 새벽 1시 25분께 김제시 한 주공아파트 주차장 인근 도로에 누워 있던 B씨(71)를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A씨는 싼타페를 몰고 시속 약 30㎞로 주행했다. B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익산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우회전을 하고, 피해자를 충격한 지점까지의 거리를 11.1m로 봤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4~5m였다. 이는 A씨가 차량의 전조등이 도로를 비춰 B씨를 발견하는 주의 의무를 다투는 주요 쟁점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우회전을 시작한 지점과 약 4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술 취해 잠든 B씨를 본 목격자가 있는 등 경찰이 표시된 지점이 실제 충격 지점이 아닐 수 있다”며 “경찰은 최종적으로 B씨가 누워있던 지점을 사고 장소로 표시해 측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지라도 가로등 불빛이 미치는 범위의 바깥쪽에 누워있는 B씨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현장은 주차장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도로로, 한가운데 누군가 누워있을 것이라 예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들었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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