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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개월 맞은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사법 현실과 국민 여망 사이 아직 틈 있어…메우는 데 최선"

지역민 입장서 역할 고민할 것…약자 권리보호 , 사법 존재이유
양형 관련 국민법감정 존중을…상식·시대인식변화 반영 최선
지방선거 사범 신속 재판 노력…법 테두리 선의경쟁 이뤄지길

▲ 한승 전주지방법원 법원장이 도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제50대 한승 전주지방법원 법원장(55·17기)이 13일 취임 3개월을 맞았다. 전북출신으로 고향에서 첫 법원장을 맡게 된 그는 도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법원장은 대법원 수석 및 선임 연구관으로 근무하고 특히 일본식 표기가 만연했던 민사소송법 한글화 등 사법제도 개선에도 앞장서는 등 손꼽히는 법이론가로 정평이 나있으며, 법원 내부에서 신망이 두텁다.

그는 자신에 대한 평가와 업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국민 개개인이 좋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그로 인한 사법부의 발전을 이끌어야한다는 신념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신념을 토대로 ‘사건의 본질에 들어가 고민하고 고심하는 법관의 모습’을 꿈꾸고 행동하려한다고 했다.

실제 그는 전북일보와의 인터뷰 내내 “열악한 법원 청사에서 재판받는 지역주민,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라”라는 말을 되풀이 했다. 취임 3개월을 맞은 한 법원장을 만나 그간의 소회와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취임 3개월을 맞으셨습니다. 고향이자 법조 3성의 고장에서 법원장으로 근무하시게 된 소감은 어떠신지요.

“법관 생활 27년만에 법원장, 그것도 고향 전주의 법원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게 돼 영광이고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주지법은 제가 사법연수생 시절 판사 시보로 법조인 생활 첫 발을 내디딘 곳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이 될 때의 초심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북의 많은 도시와 인연이 있습니다. 공무원(검찰)이셨던 선친을 따라 군산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남원으로 전학을 갔다가 전주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진안에는 선친의 묘소가 있습니다. 전북 전체가 제 고향 같습니다. 1995년 1년간 전주지법에서 단독판사로 근무했으니 2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 사도법관 김홍섭 판사, 익산 출신인 최대교 검사 등 법조 삼성은 우리 지역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취임 첫 날 덕진공원 법조 삼성 동상을 참배했습니다. 법조 후배로서 옷깃을 여미고 다시 한 번 그분들의 뜻을 마음속에 되새겼습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법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 행정처 근무, 대법원 수석재판 연구관 등 사법부 요직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일선 법원 업무에 어떻게 그 경험을 접목시키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곳에서의 근무경험은 사법부 전체의 시각에서 생각할 기회였습니다.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의 재판 보조 조사 연구를 하는데 가장 어렵고 치열한 사건들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무엇이 법이고 정의인지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일에 참여했기에 보람이 큽니다. 수석재판연구관 근무시에는 사법 사상 최초로 이뤄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생중계 실무작업을 총괄하기도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주로 정책개발과 인사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민사소송과 민사집행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도 한 기억이 납니다. 또 법원을 찾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 창구설치 작업도 했었는데, 법관이 아닌 민원인의 입장을 달리해 보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사법사상 처음으로 현직판사로서 방송 출연도 했었구요.(웃음) 그런 저를 법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그동안 배운 것을 고향 법원에서 봉사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공개와 민간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지급 판결, 일제고사를 거부한 전교조교사들의 해고 무효 판결 등 공공, 서민들을 위한 판결을 많이 내리신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헌법과 법률의 역사는 개개인의 인권 보호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소수자와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소외되거나 억울함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 소수자에와 약자에 대한 권리 보호는 사법부의 존재이유이자 본질적 역할의 하나입니다.”

-최근 국민들의 법률 지식이 높아진 만큼 사법부에 요구하는 ‘국민 법감정’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다면.

“증거재판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서 나온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혐의가 크게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증거나 처벌법규가 없다면 무죄가 되는 한계인 것이죠.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최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제 도입으로 객관화 되고 투명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지도층 부패범죄와 성범죄의 양형 등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시대의 인식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한다고 봅니다. 법과 제도를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맞추어 제대로 만들고, 국민의 시각에서 올바르게 운영했는지 되돌아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6.13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전북지역 선거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전북도선거관리위원장, 선거사범 처분을 하는 법원장으로서 맡은 역할이 크실 것 같습니다.

“선거는 우리 가족과 이웃,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꾼을 선출하는 중요한 일입니다.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불법 선거중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와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흑색선전행위 허위 비방은 3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선거사범 재판은 선거전담재판부가 법정기한을 준수해 신속하게 재판할 예정입니다. 불법선거운동으로 당선된 공직자가 공직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적정한 양형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위법행위가 있다면 엄정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전북도민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법원을 찾아오는 지역 주민들은 각자 말 못할 사연과 아픔, 마음의 짐을 안은 채 절박한 심정으로 법정과 민원 창구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런 이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며, 적정하고 충실하고 쉽고 편안한 재판을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촛불로 확인된 민주공화국은 바로 국민이 주인인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독립된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내리는 것이 요체입니다.

국민의 신뢰가 없는 사법부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도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는 만족할 수준이 아닙니다. 사법부의 현실과 국민이 여망하는 사법부 사이에는 아직도 틈이 있습니다. 이 틈을 메우는 치열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주시고 법원의 변화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원도 도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 한승 지법원장은

- 법제용어 한글화 작업 등 민원인 편의 제고에 앞장

한승 법원장은 검찰 공무원인 아버지를 따라 어린시절 전북 곳곳을 옮겨다녔다.

전주 신흥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을 때 “네가 가고싶은 길을 가라”는 아버지의 말에 법관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그는 1999년부터 2년 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할 당시 민사소송법 전면개정과, 민사집행법 제정 실무작업을 담당했다. 일본식으로 표현된 용어들을 한글로 순화하는 작업이었다. 한글학자들에게 자문을 얻어 될수있는대로 우리말을 사용하고 누구든지 법조문의 뜻을 쉽게 알수 있도록 힘썼다. 사법사상 최초의 전면적 한글화 작업이었다.

그의 노력을 통해 법조문의 ‘자’는 ‘사람’으로, ‘공무소’는 ‘공공기관’으로, ‘농자나 아자인때’는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으면’ 등으로 쉽게 바뀌었다.

당시 그는 현직판사로는 처음으로 지상파 방송 정기 패널로 출연하기도 했고 각급 법원의 민원실 창구를 민원인 편의 위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한 법원장은 선배 판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다. 후배 판사들에게는 “대법원 판례가 맞는 거냐. 우리가 맡고 있는 사건에 적용이 잘 되는 것이냐. 세상이 변화하고 시대가 변화하는데 정말 정답인 것이냐”는 질문을 많이 던진다고 한다. 그렇게 그는 후배 판사들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고 공정한 재판을 내릴 수 있는 숙고의 자세를 가지도록 도움을 주는데 노력하고 있다.

한 법원장은 “법원에 오는 사람은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마지막 하소연을 하는 이들”이라며 “법원은 그들에게 응답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좋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법원은 거기에 대답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법원장은 “군사·권위주의 정부시절 법원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스스로 반성해야할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 “법원은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이 준 재판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곳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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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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