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최근 증가하는 집중호우 경향을 반영해 6월 1일부터 ‘호우특보 발표기준’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호우특보 발표기준’은 우리나라에 일정 수준 이상의 비가 내렸을 때 피해를 분석한 자료와 사회적 재난 대응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앞으로 ‘호우주의보’는 예상되는 비의 양이 ‘7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낮아지고, 예상 단위 시간은 ‘6시간 이상’에서 ‘3시간 이상’으로 단축된다.
‘호우경보’는 예상되는 비의 양이 ‘11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낮아지고, 예상 단위 시간은 ‘6시간 이상’에서 ‘3시간 이상’으로 단축된다.
이번 개선안은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호우특보 발표기준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기상청은 1964년 호우특보 기준을 제정한 후 5차례 개정했다. 현재 기준은 2011년 6월에 개정된 이래 약 7년간 유지됐다. 연합뉴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