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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부안여고 체육교사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선고받아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안여고 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안여고 전 체육교사 A씨(52)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학대 방지 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2년 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큰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추행이나 아동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용서하고 1심에서 상당한 구금기간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6월 1일까지 총 50차례에 걸쳐 어깨와 손, 허리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24명의 제자들을 추행하고, “선생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점수를 올려준다”고 말하는 등 제자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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