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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노령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로연금저축(주)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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