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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흥규의 그림으로 보는 알기 쉬운 실용금융] 국민연금 히스토리 (17) 노령연금(上)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이며, 가입자가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노령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로연금저축(주)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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