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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의 적정성 확보 위한 제언

▲ 김상설 삼창감정평가법인 대표
각종 재산세 과표와 건강보험료 부과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대해 최근 논란이 많다. 시세 대비 현실화율이 낮고 형평성도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각종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60% 내외에 불과하다. 고가 부동산은 현실화율이 더 낮아서 조세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과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그 때문에 자산보유세의 현실화는 당면한 정책목표가 되고 있다. 보유세 현실화와 과표 현실화는 그간 여러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오래된 정책이다. 1989년 여러 지가제도를 하나의 공시지가로 통합한 이래 줄기차게 과표현실화를 추진했지만 60% 내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젠 그 근본원인을 찾아야 할 때이다.

 

과표현실화를 가로막는 요인은 여러가지다. 납세자인 국민의 조세저항,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 부처 이기주의에 의한 과표 산정기관의 혼선, 과표산정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과 소명의식 부족이 그런 것들이다.

 

우선 이 중에서도 과표 산정기관의 혼선을 들 수 있다. 과표 산정기관의 난맥상을 살펴보자. 현재 공시제도에 의해 고시되는 과표로는 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이 있다. 상가 기타 비주거용 건물은 아직 공시제도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중 토지는 국가공인 자격자인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를 거쳐 매년 고시되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비자격자인 ‘한국감정원’(감정평가를 할 수 없는 통계전문기관으로서 한국감정원이란 명칭을 바꿔야 하는 상태임)에 의한 ‘조사산정’만으로 고시되고 있다.

 

더구나 지자체 공무원이 조사 산정한 단독주택가격을 동일한 조사 산정기관인 ‘한국감정원’ 에서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도입한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해야 한다는 검증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토지는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감정평가가 필요하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중요도가 떨어지니 비전문가의 조사산정만으로 충분하다는 논리인데 이런 해괴한 논리가 어떻게 성립될 수 있단 말인가. 감정평가사라는 국가공인 전문가를 제쳐 놓고 왜 굳이 인원과 전문성이 부족한 비전문가 단체에 ‘조사산정’이란 미명하에 소중한 국민의 재산권을 평가하도록 법제화했는지 의문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이란 조직을 살리기 위해 소중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제도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따져 봐야 할 일이다.

 

국민의 재산권은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때문에 토지는 물론 아파트, 단독주택 등 모든 공시업무가 전문성을 갖춘 자격자 단체에서 일관성 있게 수행돼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아울러 과표산정 업무는 정부에서 독립한 전문가 단체에서 정부의 개입 없이 객관적인 시세반영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국민의 세부담은 세법에서 세율조정 등 별도로 제도적 보완을 하면 된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다시는 부처 이기주의와 관료주의에 의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독립적이고 일관된 과표 산정업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고, 국가경제에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공시제도가 확립되도록 정책 검토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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