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도내 재난취약시설 70%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전북지역 재난취약시설 10곳 중 7곳만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생명과 신체·재산상의 피해보상이 목적인 의무보험이며,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가입대상 시설은 1층 음식점(100㎡이상),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류의 시설이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현재 도내 가입대상 시설은 11종류의 9672곳으로, 이중 6729곳(69.6%)만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