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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고의 도피 20대 구인

보호관찰 명령을 피해 사기행각을 벌이며 도피한 20대 남성이 구인됐다.

법무부 남원준법지원센터는 19일 보호관찰 기간 중 사기행각을 벌이고 4개월 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장모씨(21)를 구인해 남원경찰서에 유치한 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 2017년 11월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장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사기 범죄를 저지른 후 4개월 간 고의적으로 도피생활을 벌여오다 지난 18일 검거됐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 장씨는 8개월 간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허명금 남원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법원의 처분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재 조치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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