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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의 견제와 균형은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

▲ 박헌수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총경
경찰과 검찰을 수평적 협력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의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경검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간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되고 난 후 64년 만에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수직 종속적인 관계에서 대등 협력적인 관계로 재정립되면서 형사사법제도에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된 수사권 조정이 합의문만 살펴본다면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다.

 

여전히 검찰은 부패 범죄와 공직자 범죄, 경제·금융·선거범죄, 기타 범죄 등 직접수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영장청구권과 명칭만 바뀐 보완수사요구권, 정당한 이유 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시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하여 경찰 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명분을 얻었고 검찰은 실리를 챙겼다는 분위기가 대세이다.

 

합의된 경검 수사권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경찰은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그리고 검찰은 기소권과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그간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립 된 것이다. 경찰은 역할이 커진 만큼 국민의 기대도 커졌다. 보다 책임있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경찰에서는 변호인이 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진술영상녹화 제도 확대,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관 제척·기피·회피제도 도입 및 조사공간과 사무공간을 분리하는 인권친화적 수사 공간 조성, 강제수사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 오남용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영장전담관 제도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수사의 공정성 확보와 인권보장을 위한 이 시책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겠다.

 

최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후반기 원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하여 국회가 정상궤도에 올랐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마련된 만큼 이를 기초로 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조성하기 위한 입법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입법과정을 거치는 첫발인 만큼 국민들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개헌이 필요한 영장청구권 문제도 경찰과 검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제도의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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