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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지체장애인협회 '내홍'

여직원 “지회장 폭언·욕설”
직원 3명 재계약 불가 통보
지회장 “근무 태도 불성실”

▲ 30일 전북 지체장애인연합회 모 지회장의 폭언과 욕설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이 전북지방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가운데 제보자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모 지회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볼썽사나운 내분이 벌어지고 있다.

해고 위기에 놓인 협회 여직원이 직장 상사의 폭언·욕설이 담긴 음성파일을 공개하고 나섰고, 해당 지회장은 “직원들의 근무 태도에 큰 흠결이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급기야 이들의 다툼은 법정 소송까지 비화했는데, 장애인 복지 증진에 앞장서야 할 직원간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모 지회 비정규직 직원 A씨는 30일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B지회장이 회식 자리에서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B지회장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녹음파일 속에서 한 남성은 “내가 장애인 회장 하고 싶어서 하느냐. 내가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머리를 부숴버리겠다”고 소리쳤다.

A씨는 “B지회장이 인격 모독에 가까운 폭언 욕설을 한 뒤 유리병을 깨며 직원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회식 직후 A씨를 포함한 지회 직원 3명이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으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A씨는 “당시 지자체에 진정을 내 근무를 재개할 수 있었지만, 조만간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A씨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된 B지회장의 폭언·욕설 혐의는 검찰이 약식 기소한 상태다. 하지만 B지회장은 자신이 폭언·욕설을 했던 배경에는 직원들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B지회장은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직원에게 욕을 한 부분은 이미 100만 원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면서 “당시 직원들이 내게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도리어 일부 직원이 평소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서 “근무 태도에 대한 징계를 모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주장을 하며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A씨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조만간 양 쪽 의견을 들으면서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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