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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7~8월 주택용 상한 올려
1구간 200→300kWh
2구간 400→500kWh

지속되는 폭염에도 전기료 걱정 때문에 냉방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국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올 여름철(7∼8월) 주택용 전기요금을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폭염대책 회의를 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h 올리기로 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하고,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그러나 이날 당정 협의에 따라 올 7~8월의 경우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올라간다.

누진제 구간 상향으로 당정은 2761억 원의 전기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에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한다”며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 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아울러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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