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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 높이자"

김광수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높이고, 적용기관을 민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미취업 청년 의무고용제도 확대법’(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청년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를 실시중이다. 그러나 3%의 고용의무 비율로는 심각한 취업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개정안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의무 비율을 7%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무고용제도 실시기관을 기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상시 고용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 기업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주거·결혼 등 청년세대들의 문제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특히 청년실업률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청년 미취업자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고용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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