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이 확대됐다. 환경부는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시행(지난해 8월 9일) 1년을 맞아 그간의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요구를 반영해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이용에 따른 성인 간질성 폐 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렴, 독성 간염 환자를 연내 특별구제계정으로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알레르기 비염·결막염·중이염·아토피 피부염 등 동반질환, 내년 하반기에 기타 질환·후유장해를 특별구제계정으로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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