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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 비리' 전 익산시 간부 항소심도 실형

익산 골재채취업체 비리와 관련, 익산시 전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14일 시에서 내려진 채석중지 명령을 풀어주는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익산시 전 국장 A씨(61)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068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뇌물수수 금액이 적지 않고,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높다”면서 “또 피고인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전날 이 사건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우 오랜 기간 공직을 수행해왔고, 사건 직후 파면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익산시 석산 소유권 분쟁으로 골재채취업자 B씨(51)의 업체에 내려진 채석 중지 명령을 적법한 절차 없이 직권으로 풀어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사건으로 A씨는 파면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문화재보호법위반 등)로 기소된 B씨에 대해 1심에서 무죄였던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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