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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육기준 생긴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육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규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우선 동물의 사육 공간에 대해 △차량·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없을 것 △동물이 일어나거나 눕는 등 일상적인 동작에 지장이 없을 것 △가로·세로가 동물의 체장의 2.5배와 2배를 제공 △옥외에서 사육 시 혹서·혹한·눈·비를 피할 쉴 곳 제공 △목줄에 결박되거나 목이 조여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규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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