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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소홀 사료공장 근로자 숨지게 한 30대 실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작업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김제지역 모 영농조합 사료공장 안전관리 책임자 A씨(36)에게 금고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12월 22일 오후 3시 30분께 김제지역의 한 영농조합 배합사료 공장에서 절단기 안에서 B씨(36)가 작업중인 것을 모르고 절단기를 작동시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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