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교육청, 학교자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전북교육청은 교육의 주체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는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 운영 과정에서 교육 주체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고, 교사의 교육 내용과 방법·평가 등을 존중하도록 했다.

또, 학교에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두도록 했다.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배분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 회의기구로 교무회의를 운영하고, 교육감은 매년 학교의 민주적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 전북교육청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학교자치 조례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제정안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살목지와 정섬길…

오피니언청년당원의 일리 있는 주장

경제일반[주간 증시전망] 협상진행에 따라 글로벌 증시 등락 결정

오피니언[사설] 선거 앞둔 민생지원금 사실상 ‘매표 공약’

오피니언[사설] 무주~대구 고속도로, 해법은 ‘초광역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