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교육의 주체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는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 운영 과정에서 교육 주체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고, 교사의 교육 내용과 방법·평가 등을 존중하도록 했다.
또, 학교에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두도록 했다.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배분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 회의기구로 교무회의를 운영하고, 교육감은 매년 학교의 민주적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 전북교육청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학교자치 조례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제정안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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