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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명 사상자 낸 군산유흥주점 방화 피의자 구속기소

검찰, 피해자들에 구조금 5억4000여만원 지원

34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유흥주점 방화사건과 관련, 검찰이 방화범 이모 씨(55·선원)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범죄 피해자들에 대해 5억4000만원이 넘는 구조금을 지원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이선봉)은 이 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재판에 회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53분께 군산시 장미동 ‘7080클럽’ 유흥주점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범행으로 주점 내부에 있던 장모 씨(47) 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지고 29명이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시거나 화상을 입는 등 중경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이씨는 불을 지른 직후 출입문을 닫고 손잡이에 대걸레를 걸어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은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 직후 선배 집에 숨어 있다가 범행 3시간30분 만에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 A씨(56·여)가 20만원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후 범죄 피해자 지원 통합네트워크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 치료비와 생계비, 학자금 등 구조금으로 5억4100만원을 긴급 지원하는 한편, 심리치료 등도 제공했다.

또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생계비, 심리치료 등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죄 값에 맞는 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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