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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아동수당 상위 10% 배제 잘못, 수정해야”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시절 관철 정책 반성
상위 10% 배제 행정비용 더 소요, 정책 수정돼야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과거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시절 관철시킨 아동수당 상위 10% 배제와 관련,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고백하며 정책수정을 촉구해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4일 ‘아동수당 상위 10% 배제 요구는 저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란 입장문을 내고, “작년 예산 심의 때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 아동수당 상위 10% 배제를 추진, 관철시켰지만 추진과정의 부작용을 보며 당시 주장이 잘못됐음을 인정한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겨우 월 10만원 혜택을 위해 막대한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 복지부 연구용역 결과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골라내기 위해 올해 1600억 원, 내년부터는 매년 10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8만 가구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행정비용으로 사라지게 된다”며 정책 수정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소득 상위 10% 배제를 위해)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것도 큰 문제”라며 “정부가 신청자의 소득, 부동산뿐만 아니라 출입국기록 등 최대 60개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다. 국민들이 월 10만원과 60개 개인정보를 맞바꾸도록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 같은 현실을 감안했을 때 모든 가정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오는 예산 정국에서 아동수당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국회는 이번 정기회에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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