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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이항로 진안군수에게 벌금 70만 원 선고

전주지법 7일 1심 선고…군수직 유지 가능한 형량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목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7일 이 군수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량(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군수직 유지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현직 군수 지위에 있으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한 뒤 “다만 범행 이후 선관위에 범행을 자수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모임 참석자가 30여 명에 불과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말께 진안군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동갑 친목 모임에 참석해 자리에 있던 30여 명에게 “한 번 더 군수를 시켜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발언 직후 실언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선관위에 자진 신고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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