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은 대법원이 국가사무 침해에 해당된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던 ‘전북학교자치조례’를 재추진하고 있다. 이를 놓고 전북 교원단체와 전북교육청은 TV 토론회를 거치며 이견을 좁혀 나가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학교자치조례 재추진에 대해 “학교자치조례 제정안은 각 학교에 권한을 나눠주는 것이 골자다. 이는 완전한 학교 교육자치가 완성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그러나 전북교총은 학교자치조례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첫째, 상위법에서 이미 교육기본법 제5조에 교육 자치를 보장하고 있어 중복해서 다시 만드는 것은 행정력 남용이라는 점이다.
둘째, 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및 자치위원회의 난립으로 학교 내 분열과 갈등이 우려된다.
셋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구체적 법령이 꼭 필요하다면 강제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교육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그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이번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중등교육 부분의 시·도교육청 이양도 본격화 될 전망이라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자치조례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국가적 차원의 법 질서를 존중하고 교육자치가 민주적으로 진행되어, 공교육의 맥락 속에서 국가의 교육정책과 학교의 교육자치가 균형을 이루며 함께 발전되어야 한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교무회의 등의 자치 기구를 두고 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자치기구들이 역할을 하다보면 문제점이나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는데, 현재 학교 구성원들 간의 꾸준한 노력으로 민주적인 교육자치 실현이 정착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한다 하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법규로 강제하면 편리할 수 있다. 하지만 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학교 구성원들이 내용과 절차도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래도 학교자치조례가 필요하다면 학교 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도교육청이 올해 학교자치조례 제정과 관련해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일체 생략했다가 지난 ‘학교자치 TV 토론’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라 한다.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전북교육청은 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해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재검토를 바란다.
전북교총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교육자치라 할지라도 합의와 표준화라는 공교육과의 동행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시대는 균형발전이 급선무이므로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함의와 법질서 존중에 바탕을 두고 학교구성원, 지역사회의 자율적 참여와 소통을 존중하는 조례 제정 절차와 재검토를 통해 전북교육의 진정한 자치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전북교육을 장기적 안목의 큰 틀에서 보고 이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그만두고 전라북도의 교육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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