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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1천만원 이상 직장인, 2014년 6만명→2018년 34만명

소득 1천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직장인이 해마다 늘면서 최근 4년 사이에 6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사업장가입자 상한선 납부자 현황’ 자료를 보면, 1천만원 이상 최고소득 직장인은 2014년 6만10명에서 2017년 30만7천322명으로 늘었다.

올해 8월 현재는 34만295명으로 집계됐다.

22014년과 견줘서 2018년 8월 현재 월 1천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은 5.7배로 증가했다.

월 1억원 이상 소득 직장인도 2014년 308명에서 2017년 1천280명, 2018년 8월 현재 1천424명으로 4년 새 4.6배로 증가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18년 7월 이후 월468만원) 적용을 받는 직장인도 올해 8월 현재 236만137명으로 전체 사업장가입자(1천369만8천575명)의 17.2%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이어서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는다. 상한 소득이 있기 때문이다.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큰 소득을 올리면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즉,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보험료가 끝없이 올라가지 않고, 상한 금액만 낸다. 물론 하한소득도 있어서 가입자의 소득이 이보다 낮을 때는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여기에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나눠서 보험료를 부담한다.

복지부는 2010년부터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고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4.3%)을 반영해서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2018년 7월 이후 상한 소득은 월 468만원이고, 하한소득은 월 3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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