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이정린 전북도의원, 자동차번호판수수료제도 개선 조례안 발의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이 시군별로 다른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북지역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군별로 발급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전주는 9000원인데 반해 무주는 3만3000원으로 편차가 크다.

이 조례(안)은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과 기준, 발급대행기간 등을 규정하고, 도지사가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를 조정·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자동차번호판발급 수수료 제도를 투명화하고, 도민들이 지역에 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은수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종량제봉투 사재기’ 불안심리 악순환…

부안부안군, 유튜버 쯔양과 ‘한평-生 갯벌 프로젝트’ 시동… ESG 관광 선도

오피니언[사설] 새만금특자체, 지방선거 전에 물꼬를 트자

오피니언[사설] 친일잔재 청산 확실히 해야한다

오피니언호르무즈는 바다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