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김광수 의원 등 법안개정 촉구 토론회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기업이나 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과 이를 뒷받침할 국회의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국회 김광수·박찬대·전현희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과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광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 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장을 선임함에 있어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는 실정”이라며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장에 단체장 측근이나 선거 공신들이 선임되면서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제도를 그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태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는 법적 근거 부재에도 의회와 단체장 간의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부재로 협약 추진과정에서의 청문대상자의 범위결정 문제, 검증절차의 한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재 계류돼 있는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용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정치적 상황이나, 힘의 불균형 또는 기관장의 독선에 따라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보장하면서도 국회 차원에서 법률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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