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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1심에서 5년 실형 선고

43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시가 임대아파트의 인상률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고발하기도 했던 이 회장은 이번 재판에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를 부풀린 혐의(임대주택법)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이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20여 개 혐의 중 6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만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속 기소됐던 이 회장은 지난 7월 중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계열사 자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한 뒤 “이런 범행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해치고, 회사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했으며, 임대주택 거주자나 지역 주민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 회장은 자신의 골프장과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 20여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준 중대한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 예상보다 가벼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구속 수감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항소할 예정이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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