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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김광수 의원, 기소중지 피의자 군인연금 지급 중지 법안 발의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계엄문건 작성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중에도 매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기소중지 피의자에 대해 군인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조현천 군인연금 지급 정지법’(군인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군인연금 급여 수급자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만 퇴직급여 또는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군인연금 수급자의 소재가 불분명해 기소중지 처분을 받거나, 국외 도피 등의 사유로 수사에 진척이 더딜 경우에는 퇴직급여 또는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군인연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개정안에 군인연금 수급 정지 범위를 기존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결정이 있거나 도주 등의 사유로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한 후에도 매월 450만원의 군인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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