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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발의 ‘서예진흥법’ 국회 통과

서예 진흥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서예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유성엽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서예 진흥 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예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서예 교육을 위한 연구·개발 및 각 종 교육활동과 시설 등을 지원하며, △서예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를 지원할 수 있고, △국가 및 지자체는 서예 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 의원은 “서예는 단순한 예술의 장르가 아니라 우리 겨레의 정신문화를 담는 그릇이자, 품격과 정서를 배울 수 있는 고귀한 전통 문화인데 그동안 지원 및 육성이 전무했다”며, “법안 마련을 계기로 서예 확산과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된 만큼 서예가 우리나라 대표 문화와 예술로 발돋움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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