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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대 미취업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 받는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2·30대 미취업 청년과 전업주부들의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미취업 청년들과 전업주부들의 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지난 2016년 8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일명 ‘2030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 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안은 현재 국가건강검진 체계 상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이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는 점을 개선, 2·30대 미취업 청년, 전업주부 등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으로 검진 혜택을 받아왔지만, 같은 20~30대라도 미취업 청년과 전업주부 등 약 719만 명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본회의 통과로 청년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청년세대 간 형평성 제고와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계속해서 건강과 소득 등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대에 청년의 삶을 지탱해 줄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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