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회로 돼 있는 자체 처분 방사성 폐기물 농도 측정을 2회 이상으로 늘리는 등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하위 법령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 분류규정과 자체처분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해 자체처분 방사성 폐기물 농도를 2회 이상 확인하도록 했다.
또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처분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작성·제출한 후 일반에 공개하도록 규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했다.
이 의원은 “생활 속 방사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방사성 폐기물의 사후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체처분 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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