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운송 도중 자재 일부 판매한 운전기사 입건

군산경찰서는 11일 운송 의뢰를 받은 자재일부를 고물상에 판 혐의(절도)로 화물차 운전기사 A씨(32)와 이를 구입한 B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4시30분께 익산시 오산면 B씨의 고물상에 운반 중이던 아연판 25톤 중 2톤(시가 800만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승현 수습기자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한 표라도 더"…전북지사 후보 5인, 첫 주말 민생현장 '분주'

정치일반김관영, 맹목적 진영 논리 비판…"노무현 시대정신 되새겨야"

정치일반민주당 전북도당 "김관영, 당선무효 위험 알고도 출마 강행"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홍콩반점

정치일반김관영, 후원금 7억 3000만원 달성…‘도민의 김관영 펀드’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