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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뚝'…최고 8만5천원→4만5천원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새해 첫 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큰 폭으로 내린다.

이에 따라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 발권하는 편도 기준 최고 8만4천700원에서 4만5천100원으로 인하된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7단계에서 4단계로 이달보다 세 단계 내린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6.27달러, 갤런당 181.60센트로 4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5∼9월 0단계를 유지해 부과되지 않다가 작년 10∼12월 매달 한 단계씩 올랐고, 올해 2∼3월에도 계속 올라 5단계까지 갔다.

올해 4월 유가 하락 영향으로 4단계로 한 단계 낮아졌지만, 이내 유가가 다시 오르며 11월에는 8단계(최고 10만5천600원)까지 부과되며 정점을 찍었고, 이달 7단계로 한 단계 내려왔다.

새해 1월 적용 예정인 7단계에 해당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5천500원부터 최고 4만6천200원까지이다.

다만, 대한항공은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최대 액수는 4만5천100원(9단계)이다. 대한항공의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미국 애틀랜타(7천153마일)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 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6천600원부터 최대 3만8천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한편,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현재 6단계(8천800원)에서 내달 4단계(4천400원)로 두 단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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