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여제자 18차례 성추행·성폭행한 중학교 교사 항소심도 중형

미성년자인 여제자를 수년 동안 성적노리개로 삼은 30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를 기각, 징역 9년과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횟수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및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12일 오후 4시20분께 익산시 한 중학교 1층 복도에서 1학년 학생이던 B양(당시 13)에게 “패딩 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고 말한 뒤 허리와 배를 만지는 등 다음해 2월 25일까지 B양의 집과 자신의 차량 등지에서 5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4년 4월 12일 B양의 집에서 B양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집과 모텔, 승용차, 학교 등지에서 13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양에게 “일일 부부체험을 하는거야”라고 말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사설] 전북도, 고병원성 AI 방역 철저히 하길

오피니언[오목대] 학원안정법과 국정안정법

오피니언[의정단상] 새만금에 뜨는 두 번째 태양

오피니언[타향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조세정책과 우리 기업의 대응

오피니언[기고] 학교폭력 응답률 1위 오명 씻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