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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 시루’ 전주교도소

국가인권위 조사 전주교도소 1006명 과밀 수용 심각
법무부 재소자 1인당 수용기준 2.58㎡ 불구 전주는 1.89㎡ 그쳐
과밀수용에 대한 5년간 진정건수 전국 교도소 중 5번째로 많아.
인권위 “과밀수용은 국가 형벌권 넘어선 인간존엄 훼손”

“7명이 수용가능한 거실에 12~13명이 수용돼 있다. 여름에는 13명이 칼잠을 자며, 화장실 이용 문제로 서로 다투고 스트레스가 심하다. 감기 등 전염에 열악하고, 여름에는 밀착돼 서로 힘들다.”

전주교도소 수용자 고모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내용 중 일부로 수감자들이 ‘콩나물 시루’ 같은 환경에서 비좁게 수용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회에 따르면 법무부 재소자 1인당 수용 기준면적은 2.58㎡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주교도소에 수용중인 1006명(독방 등 일부제외)의 1인당 수용면적은 1.89㎡로 법무부 기준면적을 크게 밑돌았다.

특히 전주교도소는 여성 수용 정원이 20여명에 불과한데, 수용비율은 223.8%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1명을 수용해야할 공간에 2.23명이 수용돼 있는 셈이다.

또 재소자가 지난 5년동안 인권위에 제출한 과밀 수용에 대한 진정건수는 전주교도소가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전주교도소를 비롯한 전국 53개 교정시설 현장을 조사하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7년 말 기준 수용율(정원대비 수용)이 평균 115.4%라고 밝혔다. 수용비율이 130%를 넘어선 12곳(22.7%)을 포함해 정원 초과 시설은 43곳(81.1%)이었다.

인권위는 △여성 수용자 감방 확대 △구금시설 신·증축 △가석방 적극 확대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과밀 수용의 근본 해소를 위해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불구속 재판 및 수사 원칙 구현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에게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통해 미결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구금시설의 과밀 수용으로 인해 수용자들의 다툼과 입실 거부, 그에 따른 징벌 처분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질적 해결을 위한 범 정부적인 노력, 시민사회의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새 집으로 옮기는 전주교도소, 수용 환경 개선될까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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