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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법, 연내 국회 통과 청신호

국회 법사위 제2소위, 연금법 개정안 26일 의결 전망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27일 본회의 상정

연기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통과를 결정했다. 법사위 한 관계자는 “소위 위원들이 법안 통과를 결정했지만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의결은 하지 못했다”며 “의결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26일 오전 법사위 제2소위에서 의결한 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2소위에서 올라온 법안은 전체회의에서는 별다른 논의 없이 통과됐다.

법안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이렇게 되면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사위 제2소위에서 통과가 결정된 국민연금법은 당초 안보다는 후퇴했다. 당초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대학원 또는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법안에 담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미뤄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법사위 대안으로 나온 법안에는 공단이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국내외 교육기관·연구소 등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학이나 대학원을 건립하려던 계획보다는 많이 후퇴했다고 할 수 있지만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는 교육기관 등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대학을 고집했다면 금융중심지 지정 작업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수정안으로라도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지역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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