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04:47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국회·정당
일반기사

이용호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건물 또는 차량 내에 아동을 홀로 방치하거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아동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 보호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아동을 건물 및 차량 등에 홀로 방치한다고 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고, 이로 인해 상해를 얻거나 목숨을 잃어도 ‘아동학대치사’의 범위에 ‘방치’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 보호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전무하다.

이에 개정안에는 만7세 이하 아동을 건물이나 차량 등에 홀로 방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이로 인해 아동이 상해나 사망에 이를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차량 등에 홀로 잠든 아동은 방치된 시간이 잠시라고 하더라도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보호자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아이를 홀로 방치하는 것이 ‘아동학대’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