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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는 대회 개최 명목으로 시 보조금을 받아 일부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공무원 A씨(44)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읍시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전국남녀국궁대회 개최를 앞두고 시 보조금 4300만원을 받았고 이중 27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회 용품 구입비와 식비를 시 보조금으로 결제한 다음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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