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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인홍 무주군수 300만원·김승환 교육감 100만원 벌금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인홍 무주군수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오후 전주지법 2호법정 제1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다. 허위사실이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황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황 군수 변호인 측은 “조합장 재직 시절에 업무상 배임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을 감추거나 부정하려는 생각이 없었다. 문구 하나하나에 집착해 처벌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피고인을 당선시킨 군민들을 생각해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검찰 조사당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교육청 자료에도 실제로 만족도가 80%가 넘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월 2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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