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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기중앙회, 2019년 중소기업 유공자포상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2019 중소기업유공자 포상’ 신청을 2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받는다.

중소기업 유공자포상은 354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유일한 전국단위 포상이다.

시상식은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 주)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포상대상은 모범 중소기업 대표(제조분야, 유통·서비스 분야) ,모범 중소기업 근로자(임원포함),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등 4개 부문이다.

포상은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과 조달청장표창 등 기관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포상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정보마당(중앙회 소식)에 공지된 ‘2019년도 중소기업 유공자포상 신청안내’ 게시물을 참조하여 제출서류 증빙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한 후 원본을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한다.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회적 지탄을 받은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상, 포상은 5년 이상 ,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한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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