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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오락가락…혼란 초래

1978년 제정 이후 140번 변경
수요자들 청약요건 숙지 애로
매년 평균 3∼4번 자주 바꿔

정부가 청약제도를 자주 개편하면서 실수요자들이 바뀐 청약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주택청약제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가 지난 1978년 5월 10일 제정된 이후 최근까지 140번이나 변경됐다.

해마다 평균 3∼4번 청약제도가 바뀐 셈이다.

최근에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강화 △주택공급 대상자로서 미성년자 요건 신설 △분양권ㆍ입주권 소유자는 주택소유로 간주 △청약시스템을 통한 사전 공급신청 허용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등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처럼 청약제도가 자주 바뀌면서 이를 제대로 숙지 못해 청약 부적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 부적격 건수 2만1804건 가운데 1만4497건이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단순 실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투기세력을 차단한다는 취지로 청약제도를 개편했지만 이로 인해 부적격자가 늘어나고 미계약분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계약분은 청약통장이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택청약 제도의 잦은 개편보다는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출을 규제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자주 개편하다 보니 돈 없는 서민은 당첨이 돼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주 청약제도를 개편하기 보다는 청약 관련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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