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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대마 반입해 국내 유통한 미군 2명 기소

마악류를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킨 주한미군 부사관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은 미군 군사우편을 통해 반입한 대마를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군산 미 공군기지 소속 A(43)·B(37) 하사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11월 대마 카트리지와 젤리형 대마 등을 보관하고, 이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마 젤리를 구입한 외국인 강사 등을 중심으로 경찰과 함께 보강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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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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