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익산경찰서는 23일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대에 학교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부터 12월11일까지 3차례에 걸쳐 익산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여장을 한채 들어가 교복과 체육복, 화장품류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해 추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엄승현 수습기자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정치일반"한 표라도 더"…전북지사 후보 5인, 첫 주말 민생현장 '분주'
정치일반김관영, 맹목적 진영 논리 비판…"노무현 시대정신 되새겨야"
정치일반민주당 전북도당 "김관영, 당선무효 위험 알고도 출마 강행"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홍콩반점
정치일반김관영, 후원금 7억 3000만원 달성…‘도민의 김관영 펀드’도 운영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