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한 토사채취장, 불법으로 7199㎡(2178평) 토사 채취
허가구역 내 완충구역 토사채취는 물론 타인 사유지까지 돈벌이 이용
토사채취장 진출입로 역시 타인 사유지에 건설. 복구도 안해
남원시 사매면 한 토석채취장이 허가받지 않은 구역까지 무단으로 대규모 토사를 채취해 사적 이익을 취하면서 산림환경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발파까지 이뤄졌고, 토사가 아닌 암석 반출도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27일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 사매면 대신리 산 68번지에 대한 측량을 대한지적공사(LX)에 의뢰한 결과 허가받은 구역 외의 7199㎡(2177평) 부지에 대한 불법 토사 채취가 이뤄졌다.
A토석채취업체는 지난해 남원시로 부터 남원 사매면 대신리 산 68번에 대한 토석채취허가(2018년 6월~2019년 12월31일)를 받았다. 허가 사항은 토석채취장 1만640㎡, 진입로 4800㎡, 완충구역 5340㎡ 등 모두 2만6540㎡에서 12만8623㎥의 토사를 채취해 반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허가 용도는 토사(마사토) 채취로 한정돼 암석 및 광물 등의 무단 채취는 금지된다.
그러나 A업체는 지난 12월7일 토사를 채취하던 중 남원시에 발파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하며 포클레인 2대를 동원해 남원시청사 정문을 가로막는 시위를 벌였고 , 시는 이틀뒤인 9일 남원시는 허가 조건을 변경해 발파를 허용해줬다.
이후 발파로 인해 인근 가옥에 균열이 생기는 등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전북도는 남원시에게 발파 금지와 암석 반출로 인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청문회) 처분을 요구했다.
게다가 산사태 등의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채굴을 금지한 완충구역 역시 일부가 불법으로 채굴돼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완충구역은 세로 15미터, 가로 10미터 규모로 산 정상에서 부터 하단까지 계단식으로 토사를 채굴해 만들어 오도록 돼 설계 돼 있다.
토사채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역시 설계도면에서 정한 여건을 갖추지 못해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남원시는 오는 31일 A토석채취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한 청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우리가 고용했던 설계사의 잘못으로 측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허가구역 외의 산을 깎게 된 것”이라며 “현재 복구를 위한 설계를 준비하는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발파는 암석이 아닌 단단한 토사를 깨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암석을 발파해 반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12월 초 남원시 담당 직원과 함께 사매면 68번지 현장을 방문해 불법 산림훼손 등 위법 사항들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주문했었다”며 “남원시가 발파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변경해줬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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