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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학교자치조례’, 2월 1일부터 공포돼 시행

도교육청, 현장 안착 위한 세부 규칙·매뉴얼 등 알리고 현황 점검
전교조 전북지부 논평 발표 “조례, 선언적 문구 돼선 안 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교육주체가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가 지난 1일 공포, 시행됐다.

전북교육청이 마련해 지난 1월 18일 전북도의회를 통과한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는 교육부 보고를 거쳐 2월 1일 공포됐다.

조례에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의 자치기구 설치 및 운영’, ‘교무회의 설치 및 운영원칙’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조례 시행을 통해 참여적 의사결정 및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의 방법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도교육청은 조례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 규칙과 매뉴얼 등을 알리고 학교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파악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도 이에 관한 논평을 발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은 학교장 혼자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교육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서 출발한다”며 “학교 안 회의문화의 변화와 개혁에 ‘학교자치조례’가 견인차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단체는 “학교자치 실태 조사 및 수시 모니터링, 학교자치 실현 계획 등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해 전북 학교자치 조례가 선언적 문구가 아닌 살아 숨 쉬는 조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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