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이항로 진안군수 법정구속

전주지법, 이항로 진안군수에 징역 1년 선고…전북 단체장 첫 구속

이항로 진안군수
이항로 진안군수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62) 진안군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군수는 측근 박모씨 등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진안군내 유권자 400여 명에게 2900만원 상당의 홍삼엑기스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7월 30일 진안군 정천면에서 열린 진안군 택배기사 30여 명이 모인 야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택배기사들에게 과일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

사건·사고익산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역학 조사 중